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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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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1월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지금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그 세제 혜택(고향사랑기부금)을 받는 것은, 국회에서 빨리 심사해 주시면 저희들은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지난번에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행 시기와 관련된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전국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금액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지역 특산물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반영한 조특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의 실수로 시행일을 2025년 1월1일로 명시했다. 당초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일도 함께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기재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규정한 조특법 제58조의 개정 규정 적용 시기를 올해 1월1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부분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입법 과정에 저희들이 철저히 꼼꼼히 살피고, 빈틈없이 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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