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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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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양대노총은 2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여당은 환노위 결과를 수용하고 노조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논평을 내고 "여당은 회의에서 끝끝내 퇴장했다. 노동자들의 죽음과 고통에는 사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환노위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무제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한국노총은 "법안소위 통과 시에도 밝혔듯이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숨바꼭질해야 하고, 정당하고 적법한 파업을 하기가 사막에서 바늘찾기만큼 어려운 현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통과된 법안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이 아니다. 법원 판결이 명확한 상황에서 파업권을 남발할 것이란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이 기업을 죽이고 경제를 망하게 한다며 혹세무민을 넘어 악의적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자본의 하수인 노릇이나 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논의가 막힐 경우 '본회의 직회부'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60일 이상 심사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 표결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다만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헌법상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위헌이 될 것"이라며 "노조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된 악행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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