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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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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7월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규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3일 분야별 전문 법인과 60여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EU역외보조금 규정'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12일 EU역외보조금 규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기업 규정의 이해와 사전 대비를 돕기 위해 열렸다. 지난 26일 이행 법령 초안이 공개된 뒤, 국내 기업과 소통하며 법안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EU가 제 3국에서 보조금 특혜를 받은 기업을 EU 역내 공정 경쟁 기반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 결합과 공공 조달에 참여하려는 기업이라면 역외에서 일정 규모 이상 보조금을 받은 내용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EU집행위가 직권으로 경쟁 왜곡 의심 행위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지난 2월에 출범한 'EU통상현안대책단'은 역외 보조금 규정을 포함, 다양한 EU통상현안과 관련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며 기회 요인은 최대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며 "EU역외보조금 규정 시행 관련 우리 업계와 함께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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