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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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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통계청이 최근 온라인쇼핑 시장 구조 변화를 반영해 기준연도를 2020년으로 변경했다. 표본 추출 기준은 연간 거래액 2400만원 이상 쇼핑몰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통계청은 3일 온라인 쇼핑몰의 잦은 생멸 등 빠른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쇼핑동향 및 온라인해외 판매·구매 통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2020년을 기준으로 모집단을 정비하고, 상품군과 국가(대륙)를 재분류해 관련 통계와의 비교성을 높였다.

이번 개편은 온라인쇼핑동향통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통계들의 기준이 변경되면서 함께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기준 통신판매업신고 자료에 같은 기간의 경제총조사 자료를 추가하고, 전자결제대행 자료를 연계해 모집단 명부를 최신화했다.

표본을 추출하는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연간 거래액 2400만원 이상(2015년 8월 기준) 쇼핑몰에서 8000만원 이상(2021년 2월 기준) 쇼핑몰로 개편했다.

상품군도 필요에 따라 세분화했다. 기존에 묶여 있었던 가전·전자·통신기기를 가전·전자와 통신기기 두 가지로 분리하면서 온라인쇼핑동향 상품군은 23개에서 24개, 온라인 해외판매 및 구매 통계는 14개에서 15개로 상품군이 늘었다.

이용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로 분류했던 명칭을 '해외 지역'으로 변경하고, 기존 '9개 국가'를 '6대륙 13개 지역'으로 재분류했다.

이처럼 통계 기준을 개편하자 지난 3년간 연간 총거래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021년, 2022년 온라인쇼핑동향 연간거래액은 각각 0.6%, 1.7%, 1.6% 증가했고, 전년비는 각각 0.7%포인트(p), 1.3%p 증가, 0.1%p 감소했다.

이번 온라인쇼핑동향통계는 2008년, 2018년 이후 3차, 온라인 해외판매 및 구매 통계는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첫 개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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