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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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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사장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해임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오봉역 사망사고와 서울 영등포역 무궁화열차 궤도이탈사고 등의 잇따른 철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해임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코레일이 관리하는 철도에서 사고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두고 철도안전 이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하고, 나 사장이 공공기관운영법, 철도안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이날 해임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공공운영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나 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재청과 이날 윤 대통령의 해임 재가까지 나흘만에 속전속결로 나사장의 해임을 마무리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오후 6시40분께 대변인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나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재가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 사장 취임 후 단기간 내 탈선 사고, 재해, 사망사고가 빈번했다"며 "기관장의 관리 개선 노력 현저히 부족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고 사안의 엄중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임 건의를 하는 즉시 대통령이 재가할 것"이라고 방침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나 사장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해임을 재가 했다는 소식을 퇴근 이후에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오늘 나희승 사장이 정상적으로 출근해 업무를 진행했고, 퇴근이 후에 자신의 해임을 들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나희승 사장은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입장에서 향후 정부를 상대로 법적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공기업 사장을 무리하게 해임해 실패로 돌아온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자신의 운동을 위해 이른 새벽 운전기사를 관사에 대기시키고, 드론교육센터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해임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과 같은 해 9월에는 태풍 위기 부실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던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복직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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