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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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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최근 5년 간 서울에서 거래된 부동산 거래 중 거짓신고 된 건수가 58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집계된 부동산 거짓신고 건수가 583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의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짓신고'는 시세 조작·대출 한도 상향·세금 탈루 등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일명 업·다운 계약), 지연 신고 등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가 적발 건수가 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작구(62건), 서대문구(43건), 강서구(43건), 송파구(41건) 순으로 거짓신고 건수가 많았다.

과태료 부과금액도 강남구가 약 3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실거래가 135억7500만원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상가주택은 150억원으로 업계약을 하다 적발되어 5억4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경우는 현재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체 583건 중 약 25%(146건)가 동일인이 여러 번 과태료를 받은 건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한해 동안 관악구에서만 9번의 거짓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거짓신고는 해당 부동산 매매에 따라붙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정직하게 부동산을 매매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심각한 범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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