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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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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 통복터널 단전사고 등을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19억2000만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26일 제1회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에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지난 7일 코레일·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1월 부과됐던 금액(18억원)보다 많은 역대 최고의 금액이다.

정부는 코레일에 근무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무단변경한 건에 대해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 변경은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에 대해서는 7억2000만원,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는 3억6000만원,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는 3억6000만원이 결정됐다.

또 선로 내 작업 시 단락용 동선으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할 것을 시정명령 받았지만 이를 불이행한데 대해서는 2억4000만원, 선로 마모관리를 위해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할 것을 시정명령 받았지만 이를 행하지 않아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근무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무단 변경한데 대해 1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라며 "이 조건이 항상 충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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