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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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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질적 조직 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한다. 정책과 조사 업무를 분리하고, 조사 총 책임자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10일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공정위 조직의 정책과 조사 부문을 기능별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 사무처 조직을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로 완벽히 이원화한다. 기존 사무처장이 정책기능을, 이번에 신설하는 조사관리관(1급)이 조사 기능을 총괄한다.

이에 국장 자리가 1개 감소하면서 1급이 신설되고 과장 자리 1개가 감소될 예정이다. 글로벌 인수합병(M&A) 심사와 국제공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5급 인력 1명, 사건기록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 3명도 채용할 계획이다.



조 처장은 "원래 9개국에 있던 정책·조사 분야가 나눠지면서 불가피하게 2개국이 1개국으로 합쳐지는 경우도 있다"며 "어느 과를 어떤 식으로 합치고 분리했는지는 기능·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문식 조직선진화추진단 과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유럽연합(EU)이나 독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며 참고했다"며 "다만 해외 주요국 대부분이 공정거래법 1개만 다루는 것과 달리 우리 공정위가 소관하는 법령 수는 14개가 될 정도로 업무 범위가 넓다 보니, 최대한 시너지가 나는 방향으로 유사한 업무끼리 개편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기존에 분리된 심판 분야 분리를 더욱 강화했다. 김 과장은 "심판 분야는 이미 분리된 상태이고, 이번 개편의 핵심은 조사와 정책 분야를 분리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심판 분야의 분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조사 직원이 심판에 가서 심결보좌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공간적으로도 분리하려 한다. 가령 조사부서는 3층, 심판부서는 4층으로 구분해 양측 접촉을 최소화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조 처장은 "분리되기 전이나 후나 검찰과 협력하는 기능은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조사가 정책에서 분리되면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불공정 행위 조사 등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결론도 빨리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도 조사가 길어지면 기업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작용이 생기면서 비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총리 재가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이달 말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인사이동과 사무실 재배치, 운영규정 정비 등을 고려해 시행규칙은 다음달 14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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