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2
  • 0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30일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제도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권리자(원고)의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회장은 대전서 기자들을 만나 "현재 특허소송에서 권리자의 승소율은 7%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는 침해를 당했어도 어떤 기업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소송을 제기하겠나"라고 반문한 뒤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입장에서 공동 대리제도를 살펴봐야 한다"고 변호사와 변리사간 직역다툼이란 시각을 경계했다.

또 그는 "변호사나 법무부 등은 민사소송법 상 변호사의 소송대리 원칙을 들면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 법을 일본에서 따왔고 변리사법도 일본에서 가져왔으나 정작 일본은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분야는 변호사가 맡고 특수하고 전문적인 기술분야는 변리사가 맡아야 소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실 특허청장 퇴진을 촉구했던 변리사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홍 회장은 "이 청장이 법사위에 출석, 위원들이 개정 변리사법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물었을 때 당연히 찬성한다고 답해야 했다. 중앙부처간의 이견이 있는 상태서 밀어 붙이기 어려워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일단 찬성을 전제한 뒤 전략을 세웠어야 했다"고 서운해했다.

홍 회장은 "특허청은 산하기관에 일감을 집중해 주고 변리사에겐 출원 만을 전담시키려는게 오랜 입장인 거 같다"면서 "현재 변리사의 감독기관이 특허청인 상태이지만 일부 특허 소송에선 특허청장이 피고인이 된다. 이런 모순된 상황이기에 감독기관을 산자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관리부처 변경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홍 회장은 "특허청과는 동반자로, 전략적 우호 관계를 당연히 이어갈 것"이라며 "이인실 청장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공동대리를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을 위해 "법률 수요자인 기업, 과학기술인을 수차례 만나 이들의 일치된 의견도 확인했고 앞으로는 입법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더 설득하고 집요하게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을 향해 전문자격사들과 함께 해당 법률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 나가겠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와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세무사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변호사 직역 수호의 최종 보루 역할을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한다'면서 변리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