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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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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요건 충족 시 조속 지정'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를 완화했지만, 정책 효과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정작 미분양이 집중된 지방 주택시장 위기 해소에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돼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 수 등 지정요건 충족 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규제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리스크가 지역경제에 확산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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