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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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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공공이 먼저 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원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증금 회수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보상하고, 집주인에게서 받아오거나 경매를 해서 받으면 된다는 주장은 어렵다"며 "주가조작 또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의 경우 국가가 세금으로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 주고 나중에 환수해 오는 일이 현재까지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원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

-포괄적 구제보다는 선별적 구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또 정부에서 지금 제시한 여섯 가지 기준도 살펴보면 전세사기의 의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 미반환 등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큰데 피해구제 대상이 실제보다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전세사기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하다. 그리고 각각의 채권, 채무 관계의 내용과 피해자들이 처한 요구사항도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법에 규정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행정력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기본적인 전세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형평성과 신속 구제가 가능한 법을 취했다. 시행령, 시행규칙 등 지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개인 사례들을 담은 내용들을 바로 후속 입법할 예정이다.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 내에서 하는 부분이다."

-실제 피해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여섯 가지로 제한을 뒀다. 선별구제를 말하는 것 아닌가.

"보증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는 국세채권이 들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권리 관계도 다르고 피해자가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의 규모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대신 법원에서 전세사기로 확정된 것으로만 한정하면 구제 대상이 너무 좁아진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거나,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는 사기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 그래서 전세사기라는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을 해야만 경매에 국가가 개입을 할 수 있다. 특정인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LH가 우선매수하는 것은 사실 (다른 채권자에게) 빼앗아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권력의 발동, 그리고 사적인 권리 관계에 국가가 개입해 우선권을 행사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게 우리의 헌법정신이자 시장원리이고 국민들의 합의사항이라고 믿는다."

-특별법 지원 대상 요건이 여섯 가지인데, 그중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에 대한 요건을 위임을 한다고 돼 있다. 서민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인가?

"지금까지 접수돼 있는 사례들을 보니 보증금은 3억, 면적으로는 85㎡ 정도면 대부분 포괄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서울인지 지방인지, 가족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면적이나 가액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본의 아니게 제외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내부적인 기준은 그 정도의 서민주택을 생각하고 있지만 경계선 효과 때문에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판단을 피해지원위원회 의결기구에다가 넘겨주겠다. 대신 의결기구의 심의 기준으로는 큰 예외 사항이 없으면 3억원 또는 85㎡라는 기준을 지키도록, 달리 적용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한다. 정말 억울한 경우로 인정될 경우 포괄 범위를 넓히기 위해 규정한 것이다."

-선보상, 후구상 방안은 결국 안 들어갔다. 어쨌든 국회 상임위 올라가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게 추후에 특별법에 담길 경우 정부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

"어제 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님과 만나 그 주장을 상세히 들어봤다. 토론에 들어갔을 때는 결국 제안한 분들도 토의에서 결론을 내리기 힘든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는 국회의 권한이니 존중을 하겠지만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만들어 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암묵적 공감대가 있었다. 상임위가 열리면 정부의 안과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는 부분을 우선 신속히 통과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를 가장 원하기 때문에 국가가 먼저 보상하고, 집주인에게 받아오든지 경매를 해서 받으면 된다는 주장은 어렵다. 예를 들어 주가조작 또는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피해의 경우 국가가 세금으로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 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채무자나 경매절차에서 그 물건에 한 가격을 환수해 오는 일은 현재까지 있지도 않고, 이러한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본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강서구 피해 상황의 경우 피해자들이 국세 빼고는 담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세채권 안분을 법에 넣은 것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길이 열렸다. 미추홀의 사례는 선순위 근저당 때문에 경매를 하더라도 후순위 채권자인 세입자들에게는 돌아갈 돈이 없다. 이미 추심업체들로 채권이 넘어간 경우도 있다. 추심업체와 캠코의 현재 운영제도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니 10% 이하 또는 최대의 경우에도 20% 이하의 평가액이 나온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10%나 20%의 매입 가격을 주고 채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에 대해 반대라고 한다. 이는 우선변제금액인 2800만원보다도 낮은 가격이다."

-특별법의 시한을 2년으로 한정한 배경은? 조세채권 안분을 상시화하는 건 검토가 안 됐나. 안분 비율은 어떻게 하나.

"한시법을 2년으로 한 것은 대부분의 임대계약이 2년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이미 지난해부터 사기전세에 대한 예방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전세가율 보증 대상 기준을 낮춘다든지,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현재 공인중개사가 알리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강도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체결되는 계약이 문제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국세 안분이라는 제도 자체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시행해 보고 과연 일반화시켜도 되는 건지에 대해 시행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최우선변제제도와 관련해 소액임차인 설정 기준이 근저당권 설정일로 돼 있어 소액임차인 조건에 안 들어가는 피해자들이 있다. 오늘 대책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는데.

"(이노공 법무부 차관)2010년부터 그 당시의 근저당권을 보호해주는 것을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변제 범위가 정해지고 있다. 갑자기 바꾸거나 소급하면 너무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끝에 현재 대책으로 도입하지는 못했다."

-현재 시점 기준 지원 대상 여섯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피해 임차인들이 몇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추산하나. 경·공매가 개시된 건수와 경매 절차가 종료돼서 이미 퇴거한 건수도 궁금하다. 기존에 전세사기피해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몇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된 6가지 기준은 더욱 더 엄격해진 것으로 판단하나.

"우선 전세사기 사건 수와 피해자가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는 숫자를 얘기하는 게 무의미하다. 엄격한 의미의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인 경우 모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해자 본인들은 사기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특별법이 시행되고 각 시도에서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돼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저희가 발표를 하면 신고가 단기간에 집중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의미 있는 숫자나 통계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기존 사기피해 확인서는 경매가 완료된 경우에만 사기 피해로 인정했다. 경매가 완료돼야 돈을 얼마를 못 돌려받았는지 확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이미 2주 전부터 경매가 개시되면 조건부 피해확인, 피해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별법에서는 조건부 피해확인서보다도 범위를 더 넓힌 것으로 이해해 달라."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 개시'가 특별법 지원대상의 요건으로 들어가 있다. (전세사기라기보다는) 사실 보증금 미반환인데 주택이 100채, 200채 이렇게 많아서 연쇄적으로 미반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사실 의도까지는 법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게 위원회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요건 자체를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은 너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을 경우 문제성,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피해 구제자들과의 형평성 이런 것도 따져봐야 한다. 그런 부분에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다."

-빌라왕 사건의 경우 아직 상속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경매 개시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도 다수 계신 걸로 알고 있다. 이분들은 대책 적용 못 받나.

"2년 한시법이기 때문에 2년 내에 경매절차를 개시할 수만 있으면 그때 바로 적용이 된다."

-지원대상 요건 중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개인이나 소수만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지원 못 받나.

"보통 1:1 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기로까지 인정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보고 일단 다수라는 최소한의 거르는 장치를 넣었다.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는 배제를 위해 넣은 요건이라기보다는 엄격한 의미의 사기를 적용하기보다 포괄적으로 하기 위한 요건으로 이해해 달라. 향후 현재 예측하지 못하는 피해유형들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우리 사회적 합의상 정말 억울하고 국가의 사법체제를 동원해서라도 구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가급적이면 넓게 적용하려고 한다. 다만 누가 봐도 보증금 미반환일 경우, 예를 들어 5~6년 동안 잘 살다가 결국은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경매로 들어가면 절반 이상 건질 수 있는데 전부 사기라고 고발하는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 진짜 보호받아야 될 피해자들이 뒤로 밀리거나 도움의 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거르는 장치를 넣은 것이지, 경계를 지어서 숫자를 줄이려는 것은 아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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