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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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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적용 대상에서 동탄·구리 전세사기를 사실상 제외하면서 판단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리 전세사기 사건은 부동산임대업자와 바지사장 등이 수도권에 주택 900여채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매입한 ‘무자본 갭투자’ 사건으로, 지난 2월 구리지역 오피스텔 세입자가 이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한 40대 부동산임대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분양대행사 관계자와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 60여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2020년 초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세 판단이 어려운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물건을 중개한 뒤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몰래 해당 전세물건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수도권에 주택 964채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할 정도로 속칭 바지사장이라고 불리는 명의대여자와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연루돼 있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인천 미추홀 피해자와 달리 동탄·구리 사건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의 성격이 강하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원 장관의 이 같은 판단은 구리 전세사기가 부동산 시세 하락과 맞물려 발생한 보증금 반환 사고에 가깝기 때문인데 바지사장과 공인중개사까지 입건된 사건이 단순 보증금 반환사고로 분류된 이유는 앞서 다른 사례와는 피해자들의 손해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구리 전세사기 일당이 매입한 주택들은 대부분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 않은 비교적 깨끗한 상태로 담보대출을 받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위조하거나 바지사장에게 주택을 넘긴 경우와는 다소 상황이 다르다.

또 전세계약 과정에서 일부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경향은 있지만, 상당수 피해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이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도 비슷해 다른 세입자를 구하거나 주택을 넘겨받는 것으로 어느 정도 피해 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A씨 등 주택 소유자들이 피해 변제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고, 세입자들이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이 시세를 부풀렸을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사기라고 판단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명의대여자들도 바지사장이라기보다는 본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뛰어든 공범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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