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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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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로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보증금 수준도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부 내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서 최대 150% 범위 내에서 보증금 규모를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상당액 손실로 규정했으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또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피해자로 분류한다.

국토부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전세사기 피해 현황조사 결과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들은 완화된 피해지원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미추홀구 전세피해 예상 세대수는 2484가구로 이중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가구가 1885가구다.

또 인천 미추홀구 일대 피해 임차인들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800만원이며, 대다수 가구(75%)의 임차보증금도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가구에 불과해(최고가 3억7000만원) 모든 가구가 3억원 기준에서 150%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 지원대상에 충족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보증금 상당액 규정을 삭제하고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함에 따라,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소수의 일부 가구를 제외한 모든 임차인(경매 진행 중인 1531가구 등)이 지원요건을 충족한다.

국토부는 "특별법이 통과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므로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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