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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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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조사관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연구개발비 사전심사 신청건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기쁘고,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 한 중소기업 대표가 국세청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 심사 제도가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됐다며 담당 조사관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왔다.

국세청은 기업의 R&D비용이 세법상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사전에 답변해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R&D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지난해 사전심사 건수는 2439건으로 2년 전과 비교해 1000건 가까이 증가하는 등 기업들의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3일 인천 남동산업단지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비롯한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가 R&D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 것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적용 확대 ▲홈택스 챗봇시스템 활성화 ▲전통 제조업 조사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 이어 김 청장은 반도체 웨이퍼 연마공구를 제조하는 수출 강소기업 ㈜제넨텍의 생산 공장을 찾아 세정지원 내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제넨텍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 3월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 받고, 3월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도 6월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했다.

정기정 ㈜제넨텍 대표는 "R&D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투자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속한 사전심사로 적기에 투자할 수 있었다"며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으로 자금 유동성 위기도 잘 넘길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현장 의견을 적극 검토해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홈택스를 개선하는 등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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