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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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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이 일방적으로 발주청 책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LH는 4일 GS건설이 설계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어 발주청 책임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해당 사업장은 시공책임형 CM 방식이라 GS건설도 설계를 함께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LH 측은 "정부 차원의 정밀조사가 끝나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원인을 예단하는 것은 맞지 않고,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후속조치와 책임소재가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 현장은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 방식이 적용돼 설계부터 시공사가 적극 참여한 사업지구다.

시공책임형 CMS 방식은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Pre-con service)하고, 설계가 종료되기 전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발주자와 시공사, 설계사 간 협업으로 설계 완성도를 높이고, 설계 오류 감소와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H는 2017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정부의 정밀 조사 결과 설계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시공사인 GS건설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GS건설 측은 지난 3일 "LH가 직접 계약한 구조설계 업체 A사 측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했다"면서 "아파트 설계 구조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GS건설 측은 "A사 측이 애초에 보강 철근 비율이 낮게 설계됐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시공사인 GS건설은 설계안대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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