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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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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 ㈜호원·해피니스CC 회장)는 19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 소개’를 주제로 금요조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강연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 기업 상속공제 개정 내용 등 다양한 절세팁과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제도 등을 안내했다.

윤 청장은 “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세액공제, 특별세액 감면, 고용증대 세액 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컨설팅을 받을 경우 가산세가 면제된다”며 “특히,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R&D세액공제 범위도 국세청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업 상속 공제제도는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의 상속세를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하고 있으며, 가업을 물려받지 않고 창업을 하는 자녀에게는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기업과 납세자를 힘들게 하는 기관이 아니라 납세자들이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서비스 기관’이라며 국세청을 너무 어려워 하지 말고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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