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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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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5개 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이 내년 5월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건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임대차계약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해당 계약체결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지역 '주택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은 군 지역을 제외한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등 5개 시 지역이다.

계약 당사자들은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연장으로 과태료 부과는 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므로, 주택임대차 계약 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와 행정 여건을 고려해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고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 대해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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