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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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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분쟁 조정 중인 사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법원(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기본법과 약관법에는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수소법원이 분쟁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또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에 국가가 물품에 정하는 표시 기준에 부품보유기간을 추가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국가가 물품 등에 대해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이 없어서다.

국회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 약관법 개정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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