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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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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연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수리비를 6억4000만원으로 산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입수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국토교통부 중간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A321-200 수리 비용은 약 6억4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해당 항공기에 대한 임시수리가 이뤄졌다. 이후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 국토부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제주에서 대구를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은 비상구 레버를 돌린 A씨로 인해 대구공항 인근 상공 213m쯤에서 비상구 문이 열린 채로 착륙했다.

이 과정에서 비상문과 탈출용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서 손상이 발견됐다.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수리가 이뤄졌고,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

국토 조사에 따르면 사고 기종은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가 열릴 수 있다. 해당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한 것. 또 설계상 사건이 발생한 A321 기종에는 비상구 자동 잠금 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와 별개로 아시아나도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다. 아시아나 측은 조사 진행 과정을 참고해 구상권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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