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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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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 1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에서 노사는 쟁점 사항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또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소모적인 논의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한 반면, 경영계는 숙박·음식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오는 20일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에 다음 회의까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에 이어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재개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만 확인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된 적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뿐이다. 이후 30년 넘게 적용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심의에서 쟁점으로 급부상했고, 당시 표결에서 부결됐음에도 올해도 경영계가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노사는 또다시 대립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은 36년간 전(全) 산업 단일적용으로 유지돼왔다"며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매년 반복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경영계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들며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데 대해 "갑을 관계 등 비정상적인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더 낮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차별을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생산적, 소모적인 차등적용 논의에서 벗어나 건설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옮겨지길 바란다"며 "물가 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를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가뜩이나 복잡한 최저임금 제도에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는 돌덩어리까지 얹게 된다면 제도의 취지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며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 무의미하다고 했지만,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되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은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으로 숙박·음식업을 꼽으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별 차등적용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온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인 효과니, 통계 미비니 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선진국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차등 적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 어려움이 특히 현저한 업종이 존재한다"며 "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업종별 차등 적용은 어떤 방식으로든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모두발언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이날로 마무리 짓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사용자위원 측이 항의, 정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임위는 일단 오는 20일 6차 전원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좀 더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노사가 계속 평행선만 달리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회의에선 구속된 근로자위원 공석에 따른 '대리 표결' 문제도 거론됐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최임위는 양대노총이 주축인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최근 경찰과 충돌로 구속되면서 노동계는 1명이 공석인 상태다.

이에 공익위원은 대리 표결 사유에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과 개인 경조사 외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신설하는 최임위 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6차 회의에서 가급적 결론을 내기로 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3월말)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최저임금 수준은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하지 못해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노사에 20일까지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만2000원을 발표한 상태다.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내지 않았으나 동결이 유력하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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