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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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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신속 수출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수출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보호지침'이 오는 26일 개정·공포된다.

앞으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을 해외 인·허가를 받거나 해외자회사와 공동연구하는 것과 관련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 절차가 도입된다. 해외 특허 분쟁에 대응하는 것 관련 신속처리 방안도 마련된다. 다만 특허출원 당시 공개됐던 기술자료만 이전하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약품의 해외인허가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은 약 1개월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자회사와 공동연구는 연간 1회만 심사 받으면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어서 기업 부담은 크게 완화되고 효율성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산업기술 확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 현재까지 기업이 다른 법률 등에 지정된 기술확인 증빙서류를 먼저 발급받은 뒤 이를 첨부해 산업기술 확인을 신청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산업기술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기업이 관련 서류를 일체 갖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신청하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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