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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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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해양수산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하며,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선원법' 제55조의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을 집중 홍보하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도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설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37개 사업장(선원 177명)의 체불임금 약 4억820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선원법상 명단 공개 대상은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한 자로, '체불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매년 8월31일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최초 공개는 규정 시행일(2021년 2월19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부터 적용된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에 따르면 선원이 사업주의 파산·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며, 그 범위는 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습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는 한편, 법률구조사업 외에 피해 선원들을 위한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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