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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육류 소비가 늘어나는 휴가철 주요 관광지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37건이 적발됐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9개 위반업체에서 237건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관광지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경기 김포시 축산물 판매업체는 캐나다산 목살과 멕시코·칠레산 삼겹살, 호주산 쇠고기 등 1855㎏, 493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광주시 한 음식점은 국내산 육우 313.2㎏ 상당을 구입해 '한우채끝스테이크', '한우안심스테이크' 등 한우로 속여 팔다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강원 춘천시 글램핑장과 함께 운영하는 식당에서는 양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농관원은 올해 2만2287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전년도에 비해 35.0% 확대했다. 현장에서 원산지 판별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활용하고, 부정유통 우려가 있는 정보를 사전 수집해 적발실적도 3.5% 증가했다고 전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134건으로 가장 많고, 쇠고기(57건), 닭고기(31건), 오리고기(9건), 염소고기(5건), 양고기(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54개소를 차지했고, 식육판매업(23개소), 가공제조업(7개소), 식육즉석판매업(6개소), 식육유통업(4개소)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한 128개소는 형사입건했다 미표시한 8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700만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관련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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