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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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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제주도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공급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4개 충전사업자가 판매단가 인상, 거래처 물량침탈 금지 등을 담합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주도한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천마·제주비케이·제주미래에너지·한라에너지 등 제주 소재 4개 LPG 충전사업자가 판매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억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천마·제주비케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해 LPG 프로판 가격상승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엄정하게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민생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LPG를 140여 개 판매점에 공급(도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초까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위한 배관망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제주지역 프로판 공급(도매)시장을 사실상 4분하고 있었다.

그러다 2020년 3월말 제주시 지역 2만7000여 세대에 LNG 공급이 시작된 이래 LNG 비중이 점차 높아져왔다. 이에 해당 사업자들은 전반적인 사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고 이후 2020년 8월경부터 그동안의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LPG 판매단가를 인상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2020년 9월 천마와 제주비케이가 LPG 매입·매출 등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합의했다. 이어 같은해 11월 한라에너지가 이에 동참했으며 LPG 시장에서 상호간 거래처를 인정하고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LPG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2020년 11월 2일을 기점으로 해 같은해 12월 15일까지 각자 거래 중인 판매점들에 대해 LPG 공급단가를 킬로그램(㎏)당 90원~130원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판매점 및 LPG 대량수요처인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서도 기존의 거래처를 상호 침탈하지 않기 위해 서로 판매점 정보와 판매가격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거래처에 대해 일부러 높은 단가의 견적을 제시하거나 LPG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 공동행위는 담합에 참여한 4개 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LPG 프로판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제주도의 LPG 공급시장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취사 및 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LPG 프로판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함으로써 동종업계 및 지역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담합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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