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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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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구글이 이용자 위치정보 활용 문제와 관련한 미 캘리포니아주와의 소송에서 9300만 달러(약 1234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뤄진 합의에 대해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구글은 이용자들이 탈퇴하면 더 이상 위치를 추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그 반대의 행동을 하며 상업적 이익을 위해 이용자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는 구글에게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서 구글은 이용자 위치 추적과 관련해 투명성을 유지하고, 위치 정보가 맞춤형 광고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공개하고, 위치정보 관련 설정을 활성화할 때 이용자들에게 추가 정보를 보여주는 등 다양한 제한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1월 코네티컷주 등 미 40개 주가 이용자 위치 정보 활용 관련 소송을 진행해 구글이 3억9100만 달러(약 521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나온 것이다.

한편 구글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소송에도 휘말려 있다.

미국 50개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미국령) 등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소송도 이달 초 잠정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합의는 30일 이내에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이사회와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초 예정된 재판 날짜인 11월6일부터 본격적인 법정다툼이 시작된다.

구글은 이외에도 미 법무부 등 다른 정부기관들이 제기한 검색·광고 시장 독점 행위와 관련한 반독점 소송에도 직면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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