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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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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꼬마빌딩에 대해 감정평가사업을 진행한 결과 과세가액이 76% 이상 껑충 뛴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총 535건의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대상은 주로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인 '꼬마빌딩'이다.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지만 일부 납세자들은 '꼬마빌딩'이 시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과세가액을 과소신고하는 등 탈세에 악용하는데 따른 것이다. 감정평가 사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2020년부터 시행됐다.
그 결과 시가 기준 3조3271억원이었던 신고가액이 감정평가 후 5조7678억원(73.4%)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정평가 건수는 2020년 113건, 2021년 248건, 2022년 174건으로 집계됐다.
감정평가 이후에 2020년 신고가 총액 7710억원에서 1조2959억원, 2021년 1조4700억원에서 2조5394억원, 2022년 1조971억원에서 1조9325억원으로 뛰었다.
특히 신고가액 대비 감정가액은 상승추세다. 2020년 68.1% 상승에서 2021년 73.9%, 지난해 76.3%까지 올랐다.
다만 감정평가로 인해 신고가액 대비 감정가액 시 상승하는 사례가 있고, 어떤 재산이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담세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국 의원은 "감정평가사업 시행으로 시가에 근접한 과세가액을 산정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했다"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총 535건의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대상은 주로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인 '꼬마빌딩'이다.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지만 일부 납세자들은 '꼬마빌딩'이 시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과세가액을 과소신고하는 등 탈세에 악용하는데 따른 것이다. 감정평가 사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2020년부터 시행됐다.
그 결과 시가 기준 3조3271억원이었던 신고가액이 감정평가 후 5조7678억원(73.4%)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정평가 건수는 2020년 113건, 2021년 248건, 2022년 174건으로 집계됐다.
감정평가 이후에 2020년 신고가 총액 7710억원에서 1조2959억원, 2021년 1조4700억원에서 2조5394억원, 2022년 1조971억원에서 1조9325억원으로 뛰었다.
특히 신고가액 대비 감정가액은 상승추세다. 2020년 68.1% 상승에서 2021년 73.9%, 지난해 76.3%까지 올랐다.
다만 감정평가로 인해 신고가액 대비 감정가액 시 상승하는 사례가 있고, 어떤 재산이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담세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국 의원은 "감정평가사업 시행으로 시가에 근접한 과세가액을 산정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했다"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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