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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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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설업 임금 체불과 관련해 21일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재개발 공사 현장을 찾아 시공사 및 하도급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임금체불과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12개소에 대해 불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경기 둔화와 고물가에 따른 자재비 상승 등으로 올해 상반기 건설업 체불액은 1966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1444억원)보다 36.2% 급증한 것이다. 전체 체불액 가운데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3.9%다.

이 장관은 "이로 인해 현장에 있는 근로자가 겪는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임금 체불은 피해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이날 함께 자리한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설 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합동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임금체불 취약 업종과 상습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으로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임금체불 근절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합동 단속은 임금 체불과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12개소를 선정해 각 지방청이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사전고지 없이 불시 감독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나아가 신고사건·근로감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경우 국토부에 통보해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적극 실시하겠다"며 "더 이상 건설 현장에 임금 체불이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누구나 일한 만큼 제 때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 상식이자 원칙"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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