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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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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외국 국적을 가진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국제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로 논의 중"이라며 "올해 말까지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국적을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으로 지정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때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위원장은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현재 있는 외국인 배우자나 2세가 나중에 동일인이 되는 경우 결국은 동일인 지정 문제가 등장한다"며 "그 점에 대해 공정위도 고민을 하고 있고 관련 규정이 제정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5월1일까지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을 발표하며 동일인도 함께 지정한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의해 공시·신고 의무가 부여되며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일감 몰아주기)가 적용되는 등 촘촘한 규제망으로 편입된다.

지난 2021년 공정위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동일인으로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지정했다. 김 의장이 쿠팡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미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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