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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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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1월8일~12월18일)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일반관리비, 전기·수도료 등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제18조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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