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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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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대상지 86만5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조사대상 필지 파악을 마친 시는 오는 22일부터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되고, 감정평가사의 타당성 검증을 거치게 된다. 최종 결정된 공시가격은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 서울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5.56% 떨어져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하락세를 기록한 바 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3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21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4월30일~5월29일) 기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해당 기간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감정평가사 상담 창구를 개설해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공시지가 민원 제출 이력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공시지가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는 분석 모델을 개발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
한편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주나 이해관계자가 언제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열린 창구를 운영 중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은 현행법상 연 2회로 정해져 있어 기간 경과 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열린 창구 운영을 통해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구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로 상시 방문·문의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 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시 사전 반영하거나, 산정된 지가를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처리 결과는 제출자에게 별도 통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균형 잡힌 공시지가가 조사·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견에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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