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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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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가축 방역당국이 전북 익산시 가금농장 2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로 확진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7일 전북 익산시 육용종계 농장 2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올 겨울 들어 지난 3일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총 4건(육용오리 2건, 육용종계 2건)의 확진 사례가 집계됐다. 중수본은 전북과 전남 지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고, 지역적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되면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기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적용했으나 추가로 전남 및 전북지역에 한해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500m∼1㎞ 이내 오리는 추가 살처분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는 오는 21일까지 2주간 적용한다.

아울러 21일 이전에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가 확대되면 추가 위험도 평가와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AI가 가금농장으로 유입되는 주된 경로는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장 출입 차량과 인원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할 경우 반드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중수본은 가금농가에서 사육하는 닭·오리 등이 폐사하거나 산란율이 저하하는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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