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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94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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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웅희기자]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던 쌍용자동차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는 이날 이사회를 거쳐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른 시일 내에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도 같이 낸다. 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제 3자 인수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본 뒤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린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 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쌍용차는 지난 15일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다고 공시했다. 상환 자금 부족에 따른 연체 액수는 약 6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산업은행이 쌍용차에 대출한 900억원 만기도 이날 돌아왔는데 연장 여부를 고심 중이다. 산은은 지난 7월 6일과 19일 각각 만기가 돌아온 대출 700억원과 200억원의 만기를 모두 이날로 연장했다.
일반적으로 회생법원은 회생신청을 한 기업의 영업활동이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쌍용자동차도 회생법원의 관리를 받으며 영업활동을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iaspir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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