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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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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피해를 입은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합의를 거쳐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지 15년 만에 일원화된다. 기존에 6개 법률로 산재된 제도가 일괄 정비·개선되는 만큼 소상공인 등 '을'의 피해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총 7장 37개 조문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행 법체계상 공정위 행정 제재만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적 집행을 담당하는 만큼 개별 사업자가 불공정 거래행위로 입은 사적 피해를 배상 받으려면 별도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사자 사이 사적 분쟁 성격이 강한 유형의 사건에서 공정위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되기도 어렵다. 즉 피해구제 실효성을 강화하려면 공정위가 개입되기 보다 당사자 사이 자율적인 합의를 거치는 편이 낫다.

그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다. 이는 지난 200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처음 도입된 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일원화된 법률이 없어 이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제도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돼 법령의 통일성과 법조문 체계의 효율성도 저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분쟁조정제 관련 규정을 통합해 일원화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일괄 정비·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약관법'에 규정된 조항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 규정 일체를 제정법으로 이관한다. 6개 법률별로 다소 상이하거나 일부 법률에 누락된 사항도 일괄 정비한다.

아울러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한다. 간이조정 절차를 신설하고 소회의 제도도 확대하는 등 쟁점이 적은 사건의 절차는 간소화한다. 분쟁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재 제도도 신설한다. 조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단 분쟁조정 제도도 확대한다.

투입한 기술과 거래금액, 피해규모 등 분쟁 당사자간 이견이 클 때를 대비해 근거도 마련한다. 객관적인 감정이나 자문 결과를 받아 사실관계 확인과 조정안 제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정·자문 제도 운용의 법적 근거도 둔다.

조정원에 피해구제와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조정원 설치에 관한 조항을 제정법으로 이관한다. 분쟁의 상담과 공정거래 관련 피해의 예방, 구제와 관련된 교육홍보 등 지원을 조정원 업무로 명시한다. 조정원이 능동적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정안이 통과되면 분쟁조정제도의 완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 사이 자율적인 합의를 거쳐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인 만큼 향후 을의 피해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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