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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95305





마트노조
대형마트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는 마트노조 관계자. 제공| 마트산업노동조합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근로자들이 업무가 과중하다며 정부 실태 조사와 대책 수립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 배송지회는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택배 근로자 과로사 문제가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근로자에게도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 실태 조사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몰을 통한 생필품 구매가 급증하면서 감염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데다 과중된 업무로 원활한 생활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마트노조는 지난 2월에도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 적이 있다.

마트노조 온라인 배송지회에 따르면 대형마트 온라인 주문이 증가하면서 마트 온라인 배송 기사들은 개인당 배송 물량이 늘어난 데다 최근엔 배송 건수마저 1~2건씩 늘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 물건을 배송해야 하는 온라인 배송 기사들은 급증한 주문량을 처리하기 위해 평소보다 1~2시간 이상 추가 업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마트노조 측은 “주 6일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며 수십에서 수백 ㎏이나 되는 물건을 짊어지고 4~5층을 오르내리는 등 육체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온라인 배송 근로자들은 불공정 위수탁계약서로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어 추가 배송 건수를 거부도 하지 못하고 대형마트 일방적인 지시를 따르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마트노조 측은 “사용자의 권리만 나열돼 있는 이 계약서는 노동자의 권리는 전혀 없으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 노예계약서와 다름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대형마트의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다. 대형마트들은 이를 이용해 온라인배송기사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마구 착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트 온라인 배송 기사들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자성을 인정 받았지만 사용자인 대형마트는 여전히 노동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교섭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배송지회는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온라인 배송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출범시킨 노동조합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배송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지난 9월 인정했다.

마트노조 측은 “정부는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와 운송사가 교섭에 나오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마트와 직접 계약이 아니라 각 업무위탁을 맺은 계약 물류사들이 있어 임금과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각 사와 노동자가 해결해야할 문제”라면서도 “라면, 생수, 간편식 등 매출이 늘긴 했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처럼 사재기 수준은 아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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