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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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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최근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업계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대해 "아주 소수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 외 스타트업 등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칙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 제재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조사부터 제재하는 시점까지 시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물가 우려를 제기하며 민생 부담을 가중하는 행위로 '슈링크플레이션'(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유지) 등을 제시하며 내년에도 제도 개선을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에 참석해 특별강연이 끝난 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추진 관련 업계에서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향후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내년에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거래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 중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관련 추진 배경으로 "디지털경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시장에 공정한 경쟁법이 있어야 혁신과 성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소수의 거대한 플랫폼을 대상으로 지금도 법 집행이 가능한 4가지 유형과 관련해 신속하게 규제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반칙 행위를 하면서 경쟁 플랫폼을 방해하고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게 흔히 발견된다. 이 부분이 플랫폼 산업 발전에 우려되는 것"이라며 "(그런) 거대 플랫폼 사업자 이외에 소수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이 법으로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공정거래법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빈번하고 시장에 미치는 독과점 관련해서 가장 영향력 크다고 판단되는 4가지 행위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등을 꼽았다.

그는 "이 법으로 거대 플랫폼 사업자도 반칙이 아닌 혁신으로 성장할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스타트업도 이 법으로 (반칙 등으로) 방해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등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연에서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 "자율규제를 하는 것과 결이 다르다"고 짚었다. 그는 "플랫폼 업체와 입점 업체 사이 계약서를 주고 받는 계약관계의 규율은 자율규제로 해결하지만, 플랫폼이 반칙 행위를 해서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몰아낸다면 규율하는 법을 제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대형 플랫폼 독과점화 현상이 있고, 이는 입점 업체의 수수료와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결국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를 현재 공정거래법을 집행할 수 있지만 위반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제재 시점까지 시차가 굉장히 길기 때문"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은 이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법"이라며 "위반 반칙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 제재하는 것도, (제재를 하는) 행위 유형이 달라진 게 아니다"라며 "다만 저희가 조사하는 시점부터 제재하는 시점까지의 시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앞선 공정위의 제재 사례를 소개하며 "구글 앱마켓 관련 반칙 행위와 관련해 조사 시점부터 제재 시점까지 5년 3개월이 걸렸다"며 "또 카카오모빌리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네이버의 자사상품 우대 사건과 관련해서도 3년 3개월 걸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역점 정책으로 슈링크플레이션을 꼽으며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제도 개선을 집중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슈링크플레이션'을 언급했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꼼수 행위로 본 것이다.

그는 "금융·통신 등 의식주 관련 품목,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행위 및 소비자 기만행위에 관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공정위가 용량 축소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최근 발표했다"며 "슈링크플레이션은 숨은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통업자가 단위 가격 품목을 확대하는 걸 온라인 등에 표시하기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는데 소비자 고지 없이 용량 등 중요사항 변동 행위가 있으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 행위로 지정하고 위반 시 제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용량 등 변경사항 표시의무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소비자원과 제조사와의 자율협약을 추진해 제품 용량 변경 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자율협약을 통해 제조사 및 유통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종합·분석해 용량변경 관련 정보를 참가격 및 소비자24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유통업체 간 자율협약을 통해서는 유통사가 취급하는 약 1만여개 상품에 대한 용량정보를 제공받아 용량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자율협약을 통해 제조사 및 유통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종합·분석해 용량변경 관련 정보를 참가격 및 소비자24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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