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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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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권신혁 이소헌 기자, 손차민 = 내년 세계적 고금리에도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28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민생관련 공정위 정책과 최근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관련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국내 최대 뉴스통신사 뉴시스가 이날 오전 7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3층 사파이어블룸 홀에서 개최한 '제5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은 강호병 뉴시스 대표이사의 인사말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새해 공정위가 펼칠 공정정책 방향에 관심 있는 기업 등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반 가까이 이어졌다.

강호병 대표는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해 수출산업 비슷한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많아서 더욱 공정거래 정책이나 규제를 설계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며 "세상이 글로벌화되고 디지털화되면서 공정거래정책의 난이도가 크게 높아져 있다. 플랫폼 내지 빅테크로 상징되는 디지털 경제는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는 분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 몇개 스타트업이 나와서 경쟁하다 성숙단계에 이르러 지배적 존재가 등장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공정거래 정책에 어찌 수용할지 세계 공정거래당국의 숙제가 돼 있다"며 "플랫폼 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비자·산업·국익 등 여러 관점을 다양하게 고려해 많이 연구하고 논의해 지혜롭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내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다지만 그래도 회복의 기운이 있다는 전망인데 오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경제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잘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기정 위원장은 '향후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내년에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거래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최근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관련 "일부 스타트업이 이 법 때문에 성장이 가로막힐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스타트업은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분명히했다.

그는 "사전에 일정한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대신 플랫폼 사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지정하기 위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아주 소수 핵심 플랫폼만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될 것"이라며 "매출액 등을 고려하고, 신규 사업자가 시장 진입이 자유로운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빈번하고 시장에 미치는 독과점 관련해서 가장 영향력 크다고 판단되는 4가지 행위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등을 꼽았다.

내년에도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역점 정책 중 하나로 슈링크플레이션을 꼽으며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제도 개선을 집중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포함 "금융·통신 등 의식주 관련 품목,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행위 및 소비자 기만행위에 관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유통업자가 단위 가격 품목을 확대하는 걸 온라인 등에 표시하기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는데 소비자 고지 없이 용량 등 중요사항 변동 행위가 있으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 행위로 지정하고 위반 시 제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용량 등 변경사항 표시의무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소비자원과 제조사와의 자율협약을 추진해 제품 용량 변경 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

이후 플랫폼과 민생 관련 내년 공정위 정책에 관심있는 기업들의 열띤 질문도 이어졌다. 이날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업계에서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한 생각" 등의 질문이 나오자 한 위원장은 "나머지 플랫폼 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이 법 적용대상도 아니고, (오히려) 방해받지 않고 성장할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답했다.

그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반칙 행위를 하면서 경쟁 플랫폼을 방해하고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게 흔히 발견된다. 이 부분이 플랫폼 산업 발전에 우려되는 것"이라며 "(그런) 거대 플랫폼 사업자 이외에 소수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이 법으로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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