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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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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택시로 가는 배차 콜을 막았다는 일명 '콜 차단' 의혹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가 기각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열고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건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카카오T'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본부에 운행 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쟁 가맹본부가 요구에 불응할 때 소속 가맹기사들의 카카오T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택시에 배차를 막고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며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보고 관련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가운데 '진입제한'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월19일 콜 차단 건과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이 담긴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사업자가 신청하면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의 잠정안 마련할 기간을 둔 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하는 순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20일 진행한 심의에서 신청인들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방안으로 우티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향후 '일반호출' 제공을 다른 가맹본부 소속 택시기사라는 이유로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제시했다. 우티를 포함한 다른 감애본부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영업비밀 등 민감한 정보 등은 수신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빌리티와 택시산업 발전 관련 연구와 택시단체 성장, 기사 자녀 장학금 등 총 100억원 규모의 상생재원을 집행하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공정거래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하고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행위의 중대성과 증거의 명백성 여부,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춰 적절한 것인지 여부와 소비자 보호 등 공익의 부합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번 기각으로 공정위는 추후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등과 관련 사건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공정위 결정 관련 입장문을 내고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 택시 기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면서 "시정방안이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초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 게 드러나 과징금 257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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