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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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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온라인몰에서 소비자 모르게 서비스를 자동 갱신·결제시키거나 회원 탈퇴·해지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행위인 일명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개정안 입법에 속도가 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밝힌 이후 플랫폼 규제 입법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 달 다크패턴 규율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한다.

각각 발의된 5개의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 끝에 하나의 대안으로 정리한 만큼 여야 이견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사위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해당 법안에는 소비자에게 최초로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에 해당 재화 등을 구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 금액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법정 기한 내에 그 증액·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해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온라인 다크패턴의 5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 규정을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재화 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질문한 후 이를 다른 상품거래 청약으로 유인하는 행위 ▲선택 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하는 행위 ▲취소·탈퇴·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선택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입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현행법 내에서 규율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다. 어떤 행위가 다크패턴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다크패턴 행위를 사례별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온라인몰이 스스로 행위를 시정하도록 유도한다.

당시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다크패턴 16가지를 규정했다. 그중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6가지 행위를 막기 위해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다크패턴 규제를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와 별개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입법 추진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지난 19일 공정위는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갑질을 원천 차단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입법이 가시화되며 정보통신(IT) 업계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소비자 기만을 통해서 물품을 판매한다든지 취소가 안 되게 하는 것은 당연히 근절해야 되는 게 맞다"며 "근데 개정안은 소위 과정에서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사실상 사업자들 의견은 듣지 않고 밀실서 통과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기업협회는 "행위유형별 법률에 의한 사전 규제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외 규제 흐름이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고려해 규제 신설에 신중한 입장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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