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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96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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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 등 특수 서비스 개념 도입…망 중립성 예외 허용
일반이용자 피해 차단 위한 안전장치 마련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자율주행 자동차·원격의료 등 특정 목적을 갖는 서비스와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구분되는 네트워크 등에 ‘특수 서비스’란 개념을 도입, 망 중립성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행 망 중립 예외 서비스 제공 요건을 더 명확히 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구성·운영 중인 망 중립성 연구반에서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발전에 대응코자 폭 넓은 논의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내용·유형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의 주요 내용을 규정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5G 등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통신사업자는 자율주행·원격의료 등 일정 품질이 요구되는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융합서비스의 확산과정에서 일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법령상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요건이 명확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행 망 중립 예외서비스 제공요건을 보다 명확히 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특수 서비스’ 개념의 도입이다.
과기정통부는 특정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특정 용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수 서비스로 규정했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돼야 한다. 자율주행 차량이나 원격의료 등 특수 목적을 갖는 서비스를 비롯해 이런 서비스들을 위해 구축된 네트워크 슬라이싱,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 등이 특수 서비스에 해당한다. IPTV나 인터넷전화(VoIP)처럼 특정한 용도로 가입해 사용하는 서비스도 특수 서비스에 포함된다. 이러한 특수 서비스는 망 중립성 예외를 허용 받는다.
다만, 정부는 특수 서비스 제공조건도 구체화해 특수 서비스의 남용 가능성 차단과 함께 일반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신사업자는 특수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인터넷 품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망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 또한, 망 중립성 원칙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했다.
아울러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등 이용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신사의 정보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정부가 인터넷 서비스 품질 등을 점검, 관련 자료제출을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특수 서비스 제공요건을 갖춘 경우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개정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마련, 시장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mg@sportsseoul.com
일반이용자 피해 차단 위한 안전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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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자율주행 자동차·원격의료 등 특정 목적을 갖는 서비스와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구분되는 네트워크 등에 ‘특수 서비스’란 개념을 도입, 망 중립성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행 망 중립 예외 서비스 제공 요건을 더 명확히 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구성·운영 중인 망 중립성 연구반에서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발전에 대응코자 폭 넓은 논의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내용·유형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의 주요 내용을 규정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5G 등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통신사업자는 자율주행·원격의료 등 일정 품질이 요구되는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융합서비스의 확산과정에서 일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법령상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요건이 명확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행 망 중립 예외서비스 제공요건을 보다 명확히 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특수 서비스’ 개념의 도입이다.
과기정통부는 특정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특정 용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수 서비스로 규정했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돼야 한다. 자율주행 차량이나 원격의료 등 특수 목적을 갖는 서비스를 비롯해 이런 서비스들을 위해 구축된 네트워크 슬라이싱,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 등이 특수 서비스에 해당한다. IPTV나 인터넷전화(VoIP)처럼 특정한 용도로 가입해 사용하는 서비스도 특수 서비스에 포함된다. 이러한 특수 서비스는 망 중립성 예외를 허용 받는다.
다만, 정부는 특수 서비스 제공조건도 구체화해 특수 서비스의 남용 가능성 차단과 함께 일반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신사업자는 특수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인터넷 품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망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 또한, 망 중립성 원칙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했다.
아울러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등 이용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신사의 정보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정부가 인터넷 서비스 품질 등을 점검, 관련 자료제출을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특수 서비스 제공요건을 갖춘 경우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개정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마련, 시장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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