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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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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주택임대업, 골프장캐디 등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52만명은 내달 13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8일부터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 대상이다.

해당 사업자는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안내대상이다. 2023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고가주택 기준은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인상됐다.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됐다.

골프장캐디에 대해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했다.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했다.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가 ARS 전화(1544-9944)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홈택스·손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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