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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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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급명령 이후로 두 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성조합건설은 지난 4일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와 '경기 오포읍 양벌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 및 도장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3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하면서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앞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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