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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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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주민등록 인구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해 조사하는 '생활인구' 조사가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된다.

통계청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생활인구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에 따라 올해 89개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해 산출하고 분기별로 공표한다고 밝혔다고 17일 밝혔다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주민·등록외국인)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체류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생활인구 관련 통계에는 민·관 데이터를 가명결합한 자료가 활용되는데, 올해부터는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 산출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정보가 추가로 활용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규모 등 기본적 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체류 특성 및 소비 특성이 입체적으로 분석되고 통계화되어 증거 기반의 민생정책 수립에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일례로 인구감소지역을 관광·통근 등의 유형으로 상세하게 나누고, 이들 유형간의 체류특성 및 소비특성이 비교 분석이 나오면 각 지자체는 이들 통계를 통해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강·약점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인구감소 대응전략에 활용할 수 있다.

중앙정부 또한 이러한 입체적 정보를 활용해 재정·행정 지원 등 국가 지원의 기준을 수립하거나 각종 지방소멸 대응 시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 활성화 정책 지원을 위해 생활인구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데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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