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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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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는 등 금융·투자 관련 세제를 과감하게 개혁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여러 가지 세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국회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설득하겠다"며 " 대통령께서 좀 더 과감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시중에 돈이 많이 있는 개인이 해외 주식투자를 할 수 있고 부동산도 살 수 있지만,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라며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자금이 기업에 자본으로 조달되면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촉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 발전과 역동성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입장을 적극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는 200만~400만원에서 500만~1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납부 한도도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금투세 폐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는 작년의 경우 0.2%, 올해 0.18%, 내년부터는 0.15%로 내려가는데 이를 그대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많은 자금들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 국내 경제 성장의 선순환도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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