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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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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올해 1월분 소득부터 강의료 등을 받은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와 스포츠강사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매월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이후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인적용역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적 용역 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해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한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한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올해 중에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2025년 2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된다.

이달부터 스포츠강사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은 스포츠강사 등의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스포츠강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매월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 시행 예정이었던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은 2026년 1월로 시행 시기가 유예되었으니 2025년 말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소득자료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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