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0
  • 0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취학·질병 등의 사유로 같이 살지 않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도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면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이자 비용 공제 적용 대상 주택가격도 기존 기존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절차로 법에 담기 어려운 세부 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 조정하는 절차다.

우선 정부는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소세 면세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정부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면세해 주고 있다. 여기에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따로 살아도 개소세 면세 조건을 유지해주기로 한 셈이다.

다만 구입자가 5년 내 사망하거나 세대 내 차량 소유권의 이전, 구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된 경우, 자녀의 사망, 자녀의 취학·질병, 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 분리된 경우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18세 미만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자동차 개소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자녀가 질병이나 취학 등의 이유로 자사고에 가거나 입원해서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3명 이하로 줄어드는 등 다양한 사유가 사후에 발생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개소세) 추징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요건을 완화해 시행령에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 소득 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연금을 받은 경우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소득 금액에서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이때 주택연금 이자비용 공제가 적용되는 주택가격 기준을 기존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산후조리 비용 소득요건도 폐지했다. 정부는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 시술비 3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이전에는 적용 대상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근로자로 확대됐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 사유도 완화했다. 이전에는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폐업, 입원 치료, 첫 주택 구입 등으로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해 단기복무자도 가입을 허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