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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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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소비자중심경영인증(CCM) 유효기간 연장 등 소비자정책도 속도를 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는 그간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나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워 입법 공백이 발생했던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 및 사업자 등의 자율규약 마련 등이 포함됐다.

6개 유형은 ▲숨은갱신(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 ▲순차공개가격책정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등의 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금지) ▲특정옵션사전선택(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질문하면서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 금지) ▲잘못된 계층구조(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 유인 금지) ▲취소·탈퇴방해 (소비자의 취소·탈퇴 방해 행위 금지) ▲반복간섭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

구체적으로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함에 있어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 또는 서비스 가입 등을 유도하는 5개 유형의 행위를 금지했다.

공정위가 다크패턴 금지행위의 예방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금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시정조치와 과태료 규정을 신설 및 수정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확산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법 중 다크패턴의 규율에 관한 내용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사업자 자율 준수를 위한 공정위의 지침 마련 및 사업자 자율규약에 관한 나머지 개정 조항은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중 실태조사 근거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소비자중심경영인증 관련 조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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