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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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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 기준이 분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다고 26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수감하고, 외부회계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감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제출·공개해야 한다.

외부회계감사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입주민은 감사보고서 원문 및 의견 등 주요 내용을 열람해 내부통제에 활용하고, 관리주체는 의견 및 개선권고사항을 토대로 회계상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전반적인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외부회계감사 수감단지는 회계연도 기준 2015년 9400단지에서 2022년 1만1700단지로 연평균 약 3% 증가했다. 올해 1월 기준확대에 따라 2023년은 1만6500단지로 전년 대비 약 41% 증가가 예상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결과 등록 권장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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