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2
  • 0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한국전력의 부담 가중 요인으로 지적돼 온 '소규모 접속보장제도'가 오는 10월31일부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1㎿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공용배전선로 공사 시 소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한전은 1㎿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부 인가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용배전설비의 연계가능용량이 부족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용배전선로의 신설, 변경,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전력에 관계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설계조정시설부담금) 부담하게 된다.

다만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1㎿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오는 10월31일까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또는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발표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단계적 종료 결정에 따른 조치다.

관련 기관 및 협회·단체가 참여하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협의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한전은 "이번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계통여유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등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