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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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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하라"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기업인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규탄 집회를 가진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건설업계 등을 포함해 중소기업인들도 상경 투쟁에 나섰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및 건설업계 협회·단체 공동으로 주최하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불발 규탄대회’에 마찬호 대한건협 전남도회장을 비롯해 대표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또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소속 회원 170여명도 규탄대회에 동참했다.

이들은 이날 오는 2월 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법 시행 2년 유예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주 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내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 호소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중기중앙회 역사가 62년인데 중소기업 17개 단체가 모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처음이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국 각지에 올라왔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건협 전남도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는 공감하나, 경영책임자에 부과된 책임 범위가 너무 넓고 내용 또한 추상적이어서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인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강화 등으로 안전 보건 관리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안전관리자 배치 대상 공사 확대(120억원→50억원), 안전관리자 건설현장 기피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대폭 상승한 반면, 산업안전관리비 요율은 10년째 고정돼 실투입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장안전 보건관리의 부실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회는 50억원 미만 공사확대 적용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비용과 건설사의 안전관리자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남도회는 “안전관리자의 안정적 공급 방안 마련과 더불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확대에 따른 증가하는 안전관리 비용 등을 반영한 충분한 안전관리비 인상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액 규정의 신설도 검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저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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