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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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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정부안을 최대한 빠르게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업계 설득에 나서는 '정면돌파'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입법 추진 의지가 확고한만큼 정부안 공개 전 이뤄진 갑론을박을 잠재울지 이목이 집중된다.

4일 공정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법 정부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안을 최대한 빨리 공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법은 공정위가 매출과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끼워팔기 등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공정위가 입법 추진 의지를 밝히자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통상마찰 우려까지 불거졌다.

특히 미국상공회의소도 "한국이 플랫폼법 통과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에 공정위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청취하며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설명 보도자료를 냈다.

공정위는 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해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두 차례 실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암참이 플랫폼법에 대해 전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회원사에 따라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겠지만 모두가 플랫폼법 제정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받았다"며 "법안이 확정되면 암참을 통해 다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받을 것이고 미 상의와 직접 소통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법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거나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이 힘을 얻자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일한 법 집행 목표는 자국시장의 소비자보호"라며 "공정위가 플랫폼법을 제정한 뒤 미국,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플랫폼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기우"라고 설명했다.

플랫폼법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플랫폼 경제사회에서 거대 플랫폼의 폐해를 계속해 방치하거나 법률제정을 미룰 경우 더 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보다 적절히 조치할 수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이 법률제정과 관련한 방해와 저항, 그리고 편법이 상당할 것이므로 치밀하고 철저하며 신속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법을 둘러싼 논쟁은 정부안이 공개되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플랫폼법의 규제 대상 역시 업계의 최대 관심사다. 매출, 이용자수, 시장점유율 등이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고 규제 대상 사업자는 4~5개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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